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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협업적(協業的)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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