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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연부연납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분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세금을 분납하여야 한다. 반면,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1/4)하고 나머지(3/4)는 연부연납기간(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가업상속의 경우는 5년 이내,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5년) 내에 나누어낼 수 있으며, 이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연부연납 가산금:1일 10만분의 13)를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증여세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의 경우 연부연납을 허용한다(2004년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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