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고, 그 중의 1인이 변제하면 다른 자도 전부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들 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① 연대채무가 하나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 그 밖에 이자나 변제기 등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자부·무이자의 채무가 있어도 상관없다. ③ 채무자 1인에게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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