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납부의 연대의무를 발생하는바,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는,
①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간에는 취득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②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련된 조세채무
③ 상속세에 대한 상속인간의 연대납세의무: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및 사인증여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세에 대한 수증자와 증여자 간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가 거주자로서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 하여도 조세 체권을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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