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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에스크로우(이행대행업)제도
부동산권리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 업(業)의 한 종류를 말한다.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 대행하는 제도이다. 에스크로우 회사가 권원분석, 보험, 금융알선, 등기 등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하게 되면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사전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되면 사전 안전장치가 가능해 중개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떴다방’ 등 왜곡된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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