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업무위탁
건설교통부장관ㆍ시도지사ㆍ등록관청이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나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만약 시ㆍ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