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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건설교통부장관ㆍ시도지사ㆍ등록관청이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나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만약 시ㆍ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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