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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별로(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연 1회에 한하여 250만 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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