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용 또는 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연도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의 양도가 있을 때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의 결손금은 같은 세율 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남은 부분은 다른 세율 내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게 된다.
한편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