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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양도비용
양도비용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부동산등기ㆍ등록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할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양도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계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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