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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 즉 양도대가를 말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외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중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분양권, 당첨권 등), 고가주택, 주식 및 출자지분, 미등기자산 등과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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