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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악의점유·선의점유
선의점유는 본권이 있는 것을 알고 하는 점유를 말하며,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는 줄 알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취득시효·점유자의 과실취득·점유물의 명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동산의 선의취득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선의점유는 추정되나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악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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