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 한다.
신탁의 종류에는 계약신탁과 유언신탁, 사익신탁과 공익신탁,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민사신탁과 영업신탁, 금전신탁과 비금전신탁, 개별신탁과 집단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의 의사표시에는 신탁재산·신탁목적·수익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민사신탁은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영업신탁에는 그 제한이 있다(담보부산채신탁법 제12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1조 등). 신탁재산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재산권이어야 하며, 영업신탁에서는 그 종류의 정함이 있다(신탁업법 제10조). 신탁재산은 수탁자 및 위탁자의 개인재산과는 독립성을 가진다(신탁법 제19조 내지 제25조, 파산법 제79조). 신탁재산은 등기·등록하거나 증권과 원부(原簿)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은 합유(合有)가 된다(동법 제45조). 탈법신탁·소송신탁·사해신탁(詐害信託)은 금지된다(동법 제6조 내지 제8조).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능력이 있어야 하며,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신탁법 제10조), 수탁자는 신탁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신탁법 제28조),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동법 제42조)을 비롯한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동법 제32조). 수탁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수익자는 신탁행위 당시에는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되며, 수익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생한다(동법 제51조).
신탁은 신탁행위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과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동법 제55조), 일정한 사유에 의한 해지(동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신탁이 종료되면 현존하는 신탁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동법 제60조). 신탁이 종료하여도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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