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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신축
건축물이 업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며,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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