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물리적인 멸실인 경우 등기부를 복구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비치하는 장부로서, 등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넓은 의미의 등기부).
등기부가 멸실 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멸실회복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 기간 중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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