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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제1차적으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2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무(無)신고시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세의 신고납부방법과 같다. 즉, 납세의무자 자신이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는 자기부과과세제도라고도 하며, 정부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에 있어서 신고납세제도가 채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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