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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할 일정시점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일을 세법에서 미리 정한 것을 신고기한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다음연도 5월 31일 ② 법인세: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③ 부가가치세:제1기(7월 25일), 제2기(1월 25일) ④ 상속세: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⑤ 증여세:증여받은 날로부터 ⑥ 인지세: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⑦ 취득세: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은 6월, 주소가 외국인 경우는 9월) ⑧ 등록세: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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