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를 말한다.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