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느냐의 여부를 묻지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법적인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2) 즉, 민법상 시효제도로는 소멸시효(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불행사한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민법은 민법총직에서 이를 규정)와 취득시효(일정한 기간동안 외관상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도 => 민법은 물권편에 이를 규정)가 있다. 3) 이러한 시효제도의 취지는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영속한 사실 상태의 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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