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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시가표준액
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재산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이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인 신고가액(등록세의 경우는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004년 개정세법). 또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매년 1월 1일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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