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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순자산증가설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증가설 또는 순재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4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에서 익금(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損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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