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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익체증체감의 법칙
부동산에 대한 생산요소의 단위투자액을 계속 증가시키면 이에 대응하는 수익은 어느 점까지는 체증하지만 그 이후는 체감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사용인 수익극대화점을 파악하고 수익극대화를 위한 추가투자의 적정성 판정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수익극대화점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 점이 아니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까지의 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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