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지출이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등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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