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을 얻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한다.
①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④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⑥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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