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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고, 또 그 채권을 담보로 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제361조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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