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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무자가 손해배상으로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전부를 변상한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요건으로서 ①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전부』를 받았어야 한다. ② 채권자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유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어야 한다. ③ 대위할 물건이나 권리가 손해배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며 대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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