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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과 동시에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미리 산정하여 계약위반시 별도의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없이 이를 청구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그 요건으로서 ① 원채권이 존재할 것, ②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할 것, ③ 배상액에 관한 합의, ④ 법률규정이나 사회적 타당성에 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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