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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손익상계
배상권리자(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손해액으로부터 그 이익분을 공제하여 그 잔액을 가지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 하는 제도이다.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공제되는 이익의 범위는 배상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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