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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을 말한다.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로는 측량조사로 한 손실보상, 장애물 제거로 인한 소실보상, 수용(收用)토지에 대한 보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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