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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갖는다. 이 청구권은 소유권과 그 외의 물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이나 영업권에도 인정된다. 방해란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타인의 개입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방해는 이미 과거에 종결된 것이어서는 안 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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