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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의 예방이란 장차 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의 발생을 미리 막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권의 주체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소유물의 소유자이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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