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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이다. 현재의 점유자이어야 하며, 점유침탈자라도 현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점유취득에 대한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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