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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으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甲이 乙로부터 세탁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12개월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완불시까지 그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하면서 세탁기를 인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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