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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떠한 사정으로 방해되는 경우에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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