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재산세:세액 2,000원 미만
② 종합토지세: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
③ 도시계획세: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
④ (소방)공동시설세:세액 2,000원 미만
⑤ 주민세소득할(특별징수분은 제외):세액 2,000원 미만
⑥ 자동차세:세액 2,000원 미만
⑦ 농업소득세:세액 2,000원 미만
⑧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基法 83, 基令 65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