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ㆍ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