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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1)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예 : 쌀, 음료수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종류 · 품질 ·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계약을 말한다.
2) 원칙적으로 무상이나 유상으로도 가능하다. 무상인 경우는 편무계약이나. 유상인 경우(이자부소비대차)는 편무계약설과 쌍무계약설(다수설 · 판례)의 대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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