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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그대로 진행을 인정하면 타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시효의 완성에 전혀 무의미하고, 즉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제로로 되고, 다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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