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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의 효과로 그 대상인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의 소멸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나, 그 효과는 시효기간의 개시 후에 소급한다.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시효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상계적상)에는, 채권자는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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