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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멸시효ㆍ제척기간
소멸시효는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취득시효라 하여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일로하며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한다. 반면,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소멸시효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로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 내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기가 경과하면 압류처분을 하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징수할 수 없다. 반면,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이의 이행을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여 부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경우는 7년)이 경과하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 한다(2004년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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