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완성 후는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그러나 시효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유효하다. 포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단독행위로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한 불요식행위이다. 다만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 예컨대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연대채무자·물상보증인 등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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