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지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의 움직임을 말한다. 투자로 인하여 들어오는 현금을 현금유입이라 하며 나가는 현금을 현금유출이라 한다. 각 기간마다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차를 계산하여 측정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가 있을 때는 매년의 원리금상환액을 공제하는데 이렇게 저당대부에 대한 매년의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을 순영업소득에서 제한 값을 세전현금수지라 한다. 물론 부채가 없다면 순영업소득이 세전현금수지가 된다. 영업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전현금수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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