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세율은 과세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이와 같이 세율에는 과세표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率)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2004년 개정세법).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1세대 2주책의 경우 포함)
① 미등기 양도자산:70%
② 등기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양도자산:50%
③ 등기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양도자산:40%
④ 등기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양도자산:9~36%(초과누진세율)
2. 기타자산:9~36%(초과누진세율)
3. 주식 및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의 주식:10%
② 중소기업이외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30%
③ ①과 ② 외의 주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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