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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세액공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가족 근로소득세액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소득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등이 있다.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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