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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은 과세권(課稅權)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넓은 의미(廣義)의 세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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