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비와 개량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이다.
이에는 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하천법ㆍ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ㆍ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ㆍ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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