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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
이는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도계약을 맺는 거래 를 선도거래라고 하며 이 계약은 주로 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선 도시장(forward market)이라 한다. 이 선도계약은 주로 자산의 가격변동 에 대한 헤지 목적을 위해 생겨 났는데 요즈음은 투기 목적을 위해서 이 용되기도 한다. 선도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물계약(futures contract)과 구별된다. 첫째, 매입자와 매도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거래장소 또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장외거 래(over-the-counter transaction)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원래는 선도 계약은 만기일에만 결제가능한 것이었으나 요즈음은 이의 변형된 형태로 서 만기일 이전에 아무때나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선도계약이 많 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결제를 하는 선물계약과는 다르다. 셋째, 선도계 약은 매매당사자간의 직접거래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신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제도 주로 시장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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