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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선매주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공유지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공공기관을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사적(私的) 거래에 우선하여 공적(公的)기관에서 그 토지를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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