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용 토지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 선매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