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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상린관계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에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는 소유권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 상호간 이용의 조절이므로 지상권·전세권에 준용하고 임대차에도 해석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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