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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한다)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이고 후자의 예로서는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공탁의 승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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